토지할당 혹은 임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법인이 국가로 부터 특정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토지임대 기간은 토자할당 혹은 임대를 위한 투자계획 혹은 신청서에 근거하여 50년이고, 자본회수가 더듼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경의 사업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은 최대70년을 넘을수 없다. 

판매 혹은 임대용 주택 건축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기간은 사업계획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사용권으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는 장기간 안정적인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할수있다.  

임대기간의 만료시에 토지 사용자가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있을경우 국가는 규정된 기간에 넘지 않게 연장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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