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목적 변경, 토지임대, 토지할당 조건
토지의 할당이나 임대 혹은 사용목적 변경을 허가할 권한을 가지 해당기관의 조건
-논, 방호림, 보호림 혹은 특별용도의 산림 혹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국회의 결정 혹은 총리가 승인한 투자사업에 대해 해당기관은 다음의 서류가 갖추어 졌을때 토지의 할당, 임대 혹은 사용목적 변경을 허가할수 있다.
(1) 10 헥타르이상의 논, 20헥타르이상의 보호림 혹은 특별용도의 산림 혹은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총리의 승인서;
(2) 10 헥타르이하의 논, 20헥타르이하의 보호림 혹은 특별용도의 산림 혹은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에 대한 대한 인민위원회의 결의서
- 섬, 국경지역, 해안마을 등의 투자사업에 대해 해당기관은 유관 정부부서의 승인으로 토지의 할당, 임대 혹은 사용목적 변경을 허가 할수있다.
국가로부터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나, 토지 임대 혹은 토지 양도를 받는 투자자의 조건
- 토지사용 프로젝트:
(1) 주택법에 규정된 매매나 임대를 위핸 주택건설 프로젝트;
(2) 부동산 매매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한 프로젝트;
(3)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생산이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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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획에 따라 토지사용을 할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
(1) 20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투자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을 갖추고, 2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투자의 최소 15%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을 갖출것
(2) 신용기관 등으로 부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동원이 가능할것
- 국가로부터 토지를 사용하고 기타 기타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임대주는 경우에 법 규졍을 위반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확인한다:
(1) 성단위 환경자원 혹은 환경부서에 보관된 현지사업의 토지법위반 처리결과;
(2) 성단위 환경자원 혹은 환경부서의 통신 웝사이트에 공개된 토지법 위반 내용 및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