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단, 산업지역, 수출전용생산지역, 하이데이크지역, 경제구역내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권한과의무를 갖는다전체 임대기간의 임대료 혹은 재임대료를 일시불로 내는 외국투자자의 경우 - 토지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토지사용권과 토지관련 소유자산의 이전-토지임대기간동안 관련된 자산과 토지의 사용권리의 재임대-공공으 이익을 위한 시설의 건축을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토지사용권 기부-토지임대기간동안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저당-토지임대기간 동안의 생산과 사업협동을 위해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할수있는 권리매년 토지임대료를 내는 경우,-토지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토지임대기간동안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저당- 토지법 18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판매- 임대토지와 관련 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할수있는 권리. - 산업공단, 산업지역, 수출전용생산지역, 하이데이크지역, 경제구역내에서의 건설및 상업용 인프라 투자가 승인될 경우 매년 토지임대료 지불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의 재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