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단에토지를사용하는해외기업의권한및의무

산업공단, 산업지역, 수출전용생산지역, 하이데이크지역, 경제구역내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재임대하는 외국투자기업은 다음의 권한과의무를 갖는다

전체 임대기간의 임대료 혹은 재임대료를 일시불로 내는 외국투자자의 경우
 
- 토지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 토지사용권과 토지관련 소유자산의 이전
-토지임대기간동안 관련된 자산과 토지의 사용권리의 재임대
-공공으 이익을 위한 시설의 건축을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에 토지사용권 기부
-토지임대기간동안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저당
-토지임대기간 동안의 생산과 사업협동을 위해 관련된 자산과 임대된 토지사용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할수있는 권리

매년 토지임대료를 내는 경우,
-토지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
-토지임대기간동안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가된 신용기관에서 관련된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저당
- 토지법 189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토지 관련된 자산의 판매
- 임대토지와 관련  자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할수있는 권리.  
- 산업공단, 산업지역, 수출전용생산지역, 하이데이크지역, 경제구역내에서의 건설및 상업용 인프라 투자가 승인될 경우 매년 토지임대료 지불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의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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