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해외송금

베트남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해외송금

이익 해외송금 시기


- 연간 소득 해외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투자한 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상의 의무를 다하고 감사된 재무제표와 그 해의 기업 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관서에 제출한 후, 베트남에 직접 투자로 할당 받거나 얻은 이익을 매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베트남에서의 직접투자 활동 종료 시 이익 해외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의 직접 투자 활동 종료 시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 투자한 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정상의 의무를 다하고 감사된 재무제표와 기업 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 관서에 제출하고 조세 행정법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이익을 매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의 합자 투자 시, 기업의 의무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 투자한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이익 해외송금에 관한 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모든 재정적 부채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송금 수익액 결정(계산)

- 해외로 송금되는 연간 소득이란 감사된 재무 제표,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 투자 기업의 소득세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통해 할당 받거나 얻는 이익금 더하기(+) 금년에 추가된 전년도에 해외 송금되지 않은 그 외 이익금; 빼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익금, 생산 및 사업 활동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에서 개인적 수요에 인하여 사용한 지출 금을 말한다. 

- 투자 활동 종료 시 해외 송금되는 이익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금 빼기(-)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운영활동 시 해외 송금한 이익금, 재투자에 사용한 이익금 및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지출한 그 외의 비용을 말한다. 

- 이익을 창출한 년도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고 이익을 낸 기업의 재무제표에 여전히 누적된 적자 금이 이월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 소득세에 관한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 투자로 할당 받거나 얻은 이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  

이익 해외송금 통보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송금 후 7일(영업일) 이내로 이익 해외송금 내용을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류형식에 따라 합자 투자한 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관서에 직접 통보하거나 합자 투자한 기업이 통보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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