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사업투자활동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 및 조정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협상 및 조정이 실패할 경우, 분쟁은 중재 또는 법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 영토에서의 사업투자활동으로 인한 국내 투자자와 외투 경제조직 간의 분쟁, 국내 투자자들 간의 분쟁, 또는 외투 경제조직과 관할관청 간의 분쟁은 베트남 법정이나 중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분쟁당사자 중 최소한 한 명의 투자자가 투자법 제23조 1항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외국인 소유 경제조직인 경우, 아래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하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베트남 법정;- 베트남 중재원;- 외국의 중재원;- 국제 중재원;-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세워진 중재원;베트남 영토에서의 사업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관할관청 간의 분쟁은 계약서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체결한 조약에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베트남 법정관련 법률 문서 :투자법 No. 68/2014 / Q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