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책 결정의 대상인 투자 프로젝트
투자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공공투자법에 명시된 국회의 투자정책 결정 대상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국회는 아래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을 포함한 막대한 환경영향 또는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 a/원자력발전시설; b/ 국립공원, 자연 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50헥타르 이상의 과학연구 및 실험 용도의 삼림; 50헥타르 이상의 상류수 보호 삼림; 500헥타르 이상의 방품림, 모래 및 파도를 막아주는 삼림, 바닷물 침범 삼림 및 환경 보호림; 1,000헥타르 이상인 생산림의 사용 목적 변경;
500헥타르 이상이고 일 년에 두 개 이상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논에 대한 사용 목적 변경을 요구하는 하는 토지이용 프로젝트;
20,000 이상의 산악지방 사람 또는 50,000 이상의 그 외 지역 사람의 이전 및 정착 프로젝트;
국회의 결정에 따른 특수 방법 및 정책의 적용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투자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
공공투자법에 준거하는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과 국회의 투자정책 결정 대상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국무총리는 아래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자금출처에 상관없이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a/ 10,000 이상의 산악지방 사람 또는 20,000 이상의 그 외 지역 사람의 이전 및 정착; b/공항의 건설 및 상업적 운영; 항공 운송; c/ 국가 항구 건설 및 상업적 운영; d/ 석유 탐광, 개발 및 가공; dd/ 도박 및 카지노 사업; e/ 담배 생산; g/ 공업 단지, 수출 가공 지구, 경제 수역의 기능적 아분대에 대한 인프라 개발; h/ 골프 코스 건설 및 상업적 운영;
제1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제외한 그 외 자본금 5,000 베트남동 이상의 프로젝트;
해상운송,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산림 조림, 출판, 언론, 전적으로 외사계인 과학기술 기관 및 기업 설립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법에 준거한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또는 투자 결정에 따른 그 외의 프로젝트.
투자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
공공투자법에 준거하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 결정과 국회 및 국무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대상인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수출 가공 지구, 하이테크 파크 또는 경제 수역 안에서 실행되고 승인 받은 기본 계획과 일치하는 프로젝트 제외),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a/ 경매, 입찰 또는 이전을 통하지 않은 국가의 토지 분배 또는 토지 임대를 받는 프로젝트; 토지 사용 목적의 변경이 필요한 프로젝트;
b/ 기술 이전에 관한 법에 규정된 기술 이전 금지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기술 이전에 관한 법에 규정된 기술 이전 금지 목록에 해당하는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투자법 No. 68/2014 / Q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