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가 금지되는 사업분야 및 무역

사업 투자가 금지되는 사업부문 및 무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본 법의 부록 1에 나와 있는 마약 물질 거래; 
- 본 법의 부록 2에 나와 있는 화학 물질 및 광물 거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부록 I에 나와 있는 야생동물 시료 및 식물 종 거래; 본 시행규칙의 부록 3 그룹 I에 나와 있는 멸종위기 종, 진귀한 종의 야생동물 및 식물의 자연적 시료 거래;
(위에 언급된 상품을 분석, 검사, 건강관리, 제약 생산, 범죄수사, 국방, 안보를 위해 생산 및 사용할 경우,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 성 매매; 
- 인신매매 또는 인간의 근육 조직 및 장기 매매;
- 인간 복제와 관련된 사업 활동.

투자법 No. 68/2014 / QH13
정확하고 최신의 지도 시스템을 통해 지역, 원자재 지역 및 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