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업분야 및 무역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업분야 및 무역:
- 첨단 기술 활동;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산업의 생산품; 연구 개발 활동;
- 신소재,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재생 가능 에너지; 부가가치가 최소 30%인 상품과 에너지 효율적 상품 생산;
- 가전제품, 핵심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조선술;
- 의류-섬유 및 가죽 신발 산업, 그리고 본 조항 포인트 c에 나와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산업의 제품 생산;
- 정보통신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생산;
- 수산물, 산림, 그리고 농업 경작 및 처리; 산림 재식 및 보호; 제염; 해산어류와 어업실행계획 서비스; 식물 변종, 동물사육 그리고 생물공학 제품 생산;
- 폐기물 집하, 처리, 재활용 또는 재사용;
- 기초적 시설 관리, 운영, 개발에 대한 투자; 도심지 내 대량 수송 수단 개발;
- 유치원 교육, 일반 교육, 및 직업교육;
- 건강 진단 및 치료; 약물 및 약물 원료, 주요 약물, 필수 약물, 사회 질병을 위한 예방적이고 치료 약물, 백신, 생명공학 기술로 만든 의료 제품, 약초로 만든 약 및 한방약 생산; 새로운 약물 생산을 위한 표본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
- 장애인 또는 운동선수를 위한 체력단련 및 운동시설에 투자; 문화유산의 가치 홍보 및 보호;
- 노인병 센터, 정신과 센터, 에이전트 오렌지(베트남전에서 쓰인 고엽제)의 피해자를 위한 치료 센터, 양로원, 장애인, 고아 및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
- 국민의 신용 자금 및 소액 금융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