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사용권 취득 방법에 한 조항 신설 (토지법 No. 45/2013/QH13, 169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토지사용권 취득이 가능함. -투자자본 또는 기여자본으로서 토지사용권 양도받는 경우 -국가가 판매 또는 판매 및 임대 목적의 주택건설 투자안 이행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교부하는 경우 -국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임대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 • 토지분쟁에 한 중재 결과에 의한 토지사용권 획득 (단, 중재 결과는 관할 인민위원회에 승인돼야 함.) • 부채처리 위한 담보대출 계약 합의 내용에 따른 토지사용권 획득 • 토지분쟁, 토지관련 힘 고발에 대 관할기관의 결정, 법원 판결, 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행기관의 시행결정 내용에 따른 토지사용권 획득 • 현행법에 부합하는 토지사용권 경매 결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문서에 의한 토지사용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