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기술산업법(이하 ‘첨단기술법’) 개정은 당의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생산·사업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기업 및 전략기술기업의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 핵심기술 기준: 첨단기술기업은 ‘핵심기술을 자체 보유하거나 공동 보유 또는 이전받아 혁신·개발, 숙련·개선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기술’과 ‘숙련·개선’의 구체적 정의가 모호해, 대기업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우대등급 분류: 개정안은 첨단기술기업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o 1등급: 내국인 투자자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핵심기술 이전 실적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기업.
o 2등급: 그 외 첨단기술기업(대부분 100% 외국인 투자기업 포함).
이에 따라 세제 혜택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1등급 기업: 4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15년간 10%의 세율 적용.
2등급 기업(FDI): 2년간 면제, 4년간 50% 감면, 15년간 15%의 세율 적용.
이처럼 기준 강화와 우대 축소가 병행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첨단기술 FDI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존 투자자들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첨단기술기업 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준에 따라 평가·신고하는 자가평가 제도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Deloitte Vietnam의 세무·법률 자문 부대표 부이 응옥 뚜언(Bui Ngoc Tu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자가평가제는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으나, 법 해석의 불명확성 및 사후 점검 시 불이익 가능성을 높이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 현행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5년에 불과하며, 만약 개정법이 이 유효기간까지만 혜택을 인정한다면, 통상 10~15년의 세제 혜택을 약속받은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따라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디지털화·기간연장·정기검토 등으로 개선해 신뢰성과 관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투자법은 법 개정 시 기존 투자자의 혜택을 보장하는 불소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 첨단기술법 역시 명확한 과도기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이 응옥 뚜언 부대표와 전 개발전략연구원장 부이 떳 탕(Bui Tat Thang)은 “첨단기술 FDI 기업은 자본·기술·관리 노하우의 이전과 공급망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태국·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세제 외 지원정책(인프라, 연구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야 글로벌 기술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방향은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당의 제57-NQ/TW 결의에 명시된 “번영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