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료될 경우 - 근로계약서가 만료되고, 근로자는 노동조합 임기에 있지만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노동조합의 무전담 간부일 경우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임기를 끝날 때까지 연장될 경우. -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완성한 경우. - 양 측은 협의해서 근로계약서를 해지한 경우. - 법적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 및 퇴직금을 받는 나이가 충분한 근로자.- 노동자는 법원의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 결정에 따라 처형 또는 사형 되거나 계약상의 업무 시행 금지가 되는 근로자.-근로자는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민사행위 능력이 잃거나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결론하게 되는 경우 - 고용자는 사망한 개인이거나 법원에서 민사행위능력을 잃거나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결론짓게 되거나; 고용자가 활동을 해지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규정으로 의해 징계해고가 처해지는 경우.- 근로자는 규정으로 의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고용자는 규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함; 고용자는 조직 구조, 기술 등 변경 또는 경제적인 이유, 인수와 합병, 기업, 협동조합 등 분리 등으로 의해 근로자를 해고 시키는 경우.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해지. 해제 근로자는 유기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계절 근로계약서 또는 일정한 업무에 따른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만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에서 협의한 업무, 작업 장소에 따라 배치되지 않거나 작업 조건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급여를 충분히 지급 받지 못거나 계약상에서 협의한 기간대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 혹사, 성폭행, 강제근로를 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는 개인 또는 가정; - 민선기관에서 전담업무를 하기 위해서 선출되거나 국가 기관 체계에 직위를 지니기 위해서 임명되는 경우; - 건강 진단과 치료병원의 지시에 따라 그만둬야 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 질병 또는 재해로 90일(유기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기간의 4분의 1 (계절적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 또는 어떤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2월 미만의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경우) 간 치료중이며 근로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때 노동사용자의 근로 계약 일방 해지 노동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계약에 명시된 직무를 자주 정상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12 월동안 계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하에서 취업하는 근로자 및 계절적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 또는 어떤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12 월 미만의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6 월간계속적으로 치료받으며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 근로 계약 연속적으로 체결하도록 고려될 수 있다; -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전쟁,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불가항력 이유로 인하여 노동사용자가 극복을 위한 필요한 방법이 있지만 동시에 생산 감축을 하면서 일자리를 감소해야 한다; - 본 법의 제33조에 규정되는 기간 후에 근로자가 작업장에 나오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해지할 때 근로자 또는 노동 사용자가 상대방에게 법적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사전 통보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