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

고용자와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인턴, 양 측의 권한, 의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인턴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각 측은 인턴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은 업무의 성질과 복잡도에 근거하나 한가지 업무에 1번만 실습 시킬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들을 확보한다. 
- 3년 대학 이상의 기술, 전문 수준이 필요한 직업명이 있는 업무의 경우에 60일 이하  
- 직업 전문대학, 전문대의 전문 수준이 필요한 직업명이 있는 업무, 기술 근로자, 전문적인 근로자의 경우에 30일 이하.
- 기타 업무의 경우에 근무일 6일 이하.
인턴 기간에 근로자의 급여는 양측에서 협의될 것이지만 최소로 그 업무의 급여의 85%로 지급되어야 한다. 
실습 결과는 요구에 만족할 때 고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인턴 기간에 각 측은 인턴 협약서를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양 측은 실습 결과가 협의한 요구 사항을 부응하지 않을 때 배상해야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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