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신설합병

기업의 신설합병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회사 (합병되는 회사 라고 부른다)는 해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로 (신설되는 회사라고 부른다)신설합병이 될 수 있다. 
신설되는 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0%에서 50%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의 신설합병에서는 합병되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들은 경쟁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신설합병을 수행하기 전에 경쟁관리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되는 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신설합병은 경쟁 법에 기타 명시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 

기업의 신설합병을 위한 절차 
합병되는 회사는 신설합병 계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신설합병 계약은 다음의 주요한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합병되는 회사 명과 본사 주소; 신설되는 회사 명과 본사 주소; 신설합병의 절차와 조건; 직원들에 대한 고용 계획; 시간, 합병되는 회사의 자산, 출자 자본금 혹은 주식 및 증권이 신설되는 회사의 출자 자본금 혹은 주식 및 증권으로 전환되기 위한 시간 제한, 과정 및 조건; 신설합병에 대한 시간의 제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에 대한 초안
합병되는 회사의 사원, 소유자 혹은 주주는 신설합병 계약과 신설되는 회사의 정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여야 하고, 신설되는 회사의 사원 총회의 위원장, 회사 사장, 이사회, 이사 혹은 회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여야 하고 신설되는 회사를 본 법에 따라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합병계약은 승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로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합병되는 회사는 기업등록 이후 해산된다;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갖게 되고 채무, 근로계약 및 기타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 

신설합병의 경우 투자프로젝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위에 언급한 기업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실행된 지역의 투자등록기관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체의 서류는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서면 요청서
- 양수인의 기업등록인증서 혹은 동등한 법적 타당성을 지난 자료의 사본 
-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투자자의 결의문 혹은 재편의 결정 을 다루는 자료의 사본
유효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이후로 15일 근무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투자등록인증서를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인증서와 함께 실행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투자자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의 소유권은 민법, 기업법 및 기타 관련된 법에 따라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관련 법률 문서
기업법
투자법
법령 No. 78/2015 / ND-CP
법령 No. 118/2015 / 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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