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시 투자 프로젝트의 전체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i) 운영 종료에 해당하는 상황과 관련이 없을 때;(ii)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고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적 투자에 해당하는 분야나 상업인 경우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조건을 만족시킬 때(iii) 프로젝트가 토지사용권과 함께 이전될 경우 토지 및 부동산 사업 법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때; (iv) 투자등록인증 혹은 기타 다른 관련 법률 (존재한다면)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때 투자등록인증이 있는 프로젝트를 이전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 변경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투자 조정에 관한 서면 요청;- 이전하기 전까지의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레포트;- 프로젝트 이전에 대한 계약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타당성을 지닌 서류;- 신분증 혹은 여권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의 사본 혹은 기업등록인증서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 타당성을 지닌 서류 (투자자가 단체일 경우); - 투자등록인증서 혹은 투자정책 결정 (갖고 있다면)의 사본;- BCC 계약(BCC 프로젝트에 대한)의 사본;- 다음에 해당하는 양수인에 대한 서류의 사본: 지난 2년간의 재무 상태 설명서; 모회사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 받는다는 것에 대한 약속, 재무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 투자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보증 및 투자자의 재정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류투자등록기관은 투자정책 결정 (해당 한다면) 및 투자등록인증을 수정 하려면 투자자로부터 유효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내로 투자 프로젝트 이전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투자정책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근무일 10일 이내로- 지방인민위원회에 의한 투자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무일 28일 이내로- 국무총리의 투자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무일 47일 이내로 투자정책결정을 이미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만일 투자자가 자본금 납부를 완료하였고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다면 투자정책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이전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제기관을 설립한다면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인증의 허가 혹은 수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후에 그러한 종류의 경제단체에 대한 법에 따라 경제기관의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문서 :투자법 No. 68/2014 / Q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