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기업의 합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회사 (합병되는 회사라고 말한다)는 합병되는 회사들이 해산과 동시에 다른 회사(합병하는 회사라고 말한다)로 법적 자산, 권리, 의무 및 이익을 이전하면서 합병이 될 수 있다. 
합병하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30%에서 60% 보유하는 합병의 경우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합병을 실행하기 전에 경쟁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을 경쟁관리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합병하는 회사가 관련된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금지된다. 

합병하는 회사의 등록
-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 계약서와 합병하는 회사의 정관 초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 합병 계약은 다음의 주요한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합병하는 회사 명과 본사 주소; 합병되는 회사 명과 본사 주소; 합병의 절차와 조건; 직원들에 대한 고용 계획; 시간, 합병되는 회사의 자산, 출자 자본금 혹은 주식 및 증권이 합병하는 회사의 출자 자본금 혹은 주식 및 증권으로 전환되기 위한 시간 제한, 과정 및 조건; 합병에 대한 시간의 제한
- 관련 회사의 사원, 소유자 혹은 주주는 합병 계약과 합병하는 회사의 정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하고 합병하는 회사를 등록하여야 한다. 합병 계약은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모든 채권자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기업등록 이후 합병되는 회사는 해산된다; 합병하는 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갖게 되고 채무, 근로계약 및 기타 다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가진다. 

합병의 경우 투자프로젝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위에 언급한 기업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실행된 지역의 투자등록기관에 프로젝트 조정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체의 서류는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서면 요청서;
- 기업등록서 사본 혹은 양수인의 법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사한 자료;
-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투자자의 결의문 혹은 재편의 결정을 다루는 자료의 사본
유효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이후로 15일 근무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은 투자등록인증서를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인증서와 함께 실행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투자자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산의 소유권은 민법, 기업법 및 기타 관련된 법에 따라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다. 

관련 법률 문서
기업법
투자법
법령 No. 78/2015 / ND-CP
법령 No. 118/2015 / ND-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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