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에 대한 은행 계좌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간접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띌 수 있다:- 베트남 경비 업계에 무역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리스트에 없는 베트남 기업에 관리나 경영에서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자본금 납부, 주식 및 출자 자본금의 구매 및 판매- 등록되지 않은 공개 기업 업계 (UPCOM) 및 등록된 경비 업계인 베트남 기업에 관리나 경영에서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자본금 납부, 주식의 구매 및 판매- 베트남 경비 업계에서 주식과 기타 다른 종류의 경비를 구매 및 판매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인증된 기관이면서 주민으로부터 발행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타 증서를 베트남 동으로 구매 및 판매 - 보안 법에 따라서 투자 위탁의 수행이 인증된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 증권회사 및 단체에 베트남 동으로 투자 위탁; 국내 은행 규정에 따라서 투자 위탁의 수행이 인증된 금융기관 및 외국 은행지사에 베트남 동으로 투자 위탁- 보안 법에 따라서 증권 투자 기금 및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로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적으로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본금 납부 및 출자 자본금의 이전 간접투자 자본금 은행계좌의 개설베트남에서 간접투자 활동을 할 시, 외국인 투자자는 한개의 (1)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를 (2) 인증된 모금과 지불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인증된 은행으로부터 만들어야 한다. 만일 외국인 투자자가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를 인증된 은행으로부터 이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인증된 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이전의 개설된 간접 투자 자본금 계좌를 폐지하고 전체 잔고를 새로운 계좌로 옮겨야 한다.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고 폐지하는 절차는 인증된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 투자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이전의 간접투자 자본금 계좌를 폐지하고 청산한 이후에만 신설된 간접투자 자본금 계정에서 모금 및 지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관련된 법적 자료:- 2005년 12월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외환에 관한 No. 28/2005/PL-UBTVQH11 법령 ;- 12월 13일의 No. 28/2005/PL-UBTVQH11의 외환에 관한 법령 부록에 대한 개정된 조항을 포함한 2013년 3월의 No. 06/2013/UBTVQH13 법령 ;- 2014년 8월 11일의 베트남 내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한 외환 통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중앙은행의 No. 19/2014/TT-NHNN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