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양도 (프랜차이즈)

사업권 양도는 무역 활동으로서 양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양도자가 물품 구매 및 판매, 서비스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승락하고 요청한다: 
-화물 구매 및 판매, 서비스 공급은 양도자가 규정하는 경영 조직, 방식으로 양도자의 물품 상표, 상호, 경영 비결, 경영 방침, 경영 상징물, 광고와 같이 수행한다. 
- 경영 운영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피양도자를 감리 및 지원하는 권이 있다. 

양도자에 대한 조건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사업권 양도할 수 있다: 
- 양도하려는 경영 시스템은 1년 이상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 베트남 상인은 외국 양도자로부터 초급 사업권 양도 받았을 경우는 해당 베트남 기업은 사업권을 다시 발급 절차 수행하기 전에 사업권 양도 방식으로 1년이상 활동했어야 된다.  
-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업권 양도 활동을 등록했다 
- 사업권 양도 가능한 물품, 서비스는 경영 금한 물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경영 제한된 물품, 서비스 리스트; 조건부의 경영 물품, 서비스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는 전문 관리 기관으로부터 경영 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갖춘 문서를 발급받거나 조건을 충족시켜야 경영 가능한다.

피양도자에 대한 조건 

기업은 사업권의 대상에 부합한 업종에 대한 경영 등록했어야 사업권 양도를 받을 수 있다..

사업권 양도활동 등록 

사업권 양도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상인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업권 활동을 등록해야 된다.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권 양도 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은 산업통상부이다. 

관련 법적 문서:
무역법 제 36/2005/QH11
2016년1월25일에 시행령 제 07/2016/NĐ-CP: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의 대표 사무소, 지점에 대한 무역법을 상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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