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무소 설립

외국투자자의 회사 설립, BCC계약 방식으로 투자, 주식 구매, 자금 투자 등의 방식 외에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연락 담당 기능 수행, 베트남에서 협력 프로젝트 추진 및 수행, 시장 조사하여 물품 구매 기회 창출, 소비 서비스 추진; 베트남 파트너와 체결한 프로젝트 또는 베트남 시장에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 감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직접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의 대표 사무소는 외국기업의 소속한 조직 단위다. 외국기업은 본인의 베트남 대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하여 베트남 법 앞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설립 허가서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기업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영토의 법적 규정에 따라 경영 등록, 설립되거나 해당 국가, 영토의 허가하에 설립, 경영한다; 
-  외국기업은 설립 또는 등록된 날로부터 최소 1년동안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 
-  외국기업의 경영 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의 문서에는 활동 기한이 명기되면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남은 기한은 1년이상이여야 된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베트남의 확약한 내용에 부합해야 된다; 
- 대표 사무소의 활동은 베트남의 확약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외국 상인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영토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 사무소 설립은 장관 또는 전문 분야 관리하는 기관의 지도자 (장관급)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외국기업의 대표 사무소 설립 허가서의 기한 05년이나 외국기업의 경영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갖춘 문서의 남은 기한(해당 문서는 기한이 있을 경우)을 초과하면 안된다 
은행, 재정, 법리 서비스, 문화, 교육, 여행 또는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분야의 특수한 무역 분야에 활동하는 외국 상인의 대표 사무소 설립은 전문 법률 규범 문서의 규정에 따른다. 

활동 보고 제도 

매년 1월30일에 전까지 대표 사무소는 공상부의 양식에 따른 익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우편으로 허가서 발급 기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권한이 있는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표 사무소가 자기의 활동에 관련 보고, 서류 제공 및 해명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적 문서:
무역법 제 36/2005/QH11
2016년1월25일에 시행령 제 07/2016/NĐ-CP: 베트남에서 외국 상인의 대표 사무소, 지점에 대한 무역법을 상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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