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립

지점 설립 허가서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지점 설립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기업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영토의 법적 규정에 따라 경영 등록, 설립되거나 해당 국가, 영토의 허가하에 설립, 경영한다; 
2. 외국기업은 설립 또는 등록된 날로부터 최소5년동안 활동하고 있어야 된다; 
3. 외국기업의 경영 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의 문서에는 활동 기한이 명기되면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남은 기한은 1년이상이여야 된다; 
4. 지점의 활동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 조약에서 베트남의 시장 개방에 대한 확약 내용에 부합해야 되며 외국기업의 경영 분야에 부합해야 된다; 
5. 지점의 활동은 베트남의 확약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외국기업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 영토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지점 설립은 장관 또는 전문 분야 관리하는 기관의 지도자 (장관급)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외국기업의 지점 설립 허가서의 기한 05년이나 외국 상인의 경영등록증 또는 동등한 가치를 갖춘 문서의 남은 기한(해당 문서는 기한이 있을 경우)을 초과하면 안된다 

지점의 활동 

지점은 지점 설립에 대하여 전문 법률 규범에서 규정되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활동한다. 법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시켜야 되는 업종에서 활동할 경우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지점이 활동 가능하다. 

관련 법적 문서:
무역법 제 36/2005/QH11
2016년1월25일에 시행령 제 07/2016/NĐ-CP: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의 대표 사무소, 지점에 대한 무역법을 상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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