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2025년 투자법 공식 시행

2026년 3월 1일부터 2025년 투자법이 공식 시행되며, 이는 베트남 투자 활동 관련 법적 체계의 중요한 조정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사업 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은 투자 분야 행정절차 개혁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사전심사 중심 관리 방식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투자 프로젝트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베트남외국인투자기업협회(VIPFA) 종합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 꾸이 투언 박사는 2025년 투자법이 투자 활동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형식적인 사업 조건을 줄임으로써 투자 환경의 질을 높이고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건부 사업 업종 수 축소

 

2025년 투자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을 기존보다 더욱 축소한 점이다.

 

법률 부속서 IV에 따르면 세무 대행 서비스, 통관 대행 서비스, 보험 지원 서비스, 노동력 재파견, 상업 감정 서비스, 냉동식품 및 중고 상품의 일시 수입·재수출 등 여러 분야가 목록에서 제외되거나 관리 범위가 조정되었다.

 

조정 이후 조건부 사업 업종 수는 총 198개로, 기존 규정보다 38개 업종이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사업 개시 전 반드시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업종 목록과, 사전심사 방식에서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종 목록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프로젝트 승인 전 기업 설립 가능

 

새 법률은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 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먼저 경제 조직(기업)을 설립한 뒤 투자등록증 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확보해야 기업 설립이 가능했던 기존 2020년 투자법과 비교할 때 시장 진입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국제 관행에도 더욱 부합하는 변화로 평가된다.

 

투자정책 승인 대상 프로젝트 명확화

 

2025년 투자법은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프로젝트를 기존처럼 권한 기준이 아니라 총 20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대규모 산림지 및 논 사용 프로젝트, 대규모 이주·재정착 프로젝트, 국방·안보 관련 프로젝트, 해역 사용 제안 프로젝트, 원자력발전·카지노·항공운송·통신망 인프라·석유가공 등 특수 분야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특별도시 역사 중심지역 내 프로젝트와 주택단지·도시개발·골프장·산업단지·대형 항만·공항 및 주요 항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도 해당 절차 대상에 포함된다.

 

권한과 관련하여 국회는 특별 메커니즘 적용이 필요한 프로젝트만 심의하며, 총리는 8개 유형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범위 내 13개 유형 프로젝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투자정책 변경 절차 간소화

 

새 법률은 투자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5가지로 축소하였다.

 

여기에는 승인된 프로젝트 목표 변경, 토지 사용 면적 또는 위치 변경, 프로젝트 일정 24개월 이상 연장,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 승인된 프로젝트 투자자 변경 등이 포함된다.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총 투자자본 20% 이상 변경 및 심사 완료 기술 변경의 경우는 투자정책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절차 축소는 특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자본 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 프로젝트 ‘그린 채널’ 메커니즘 확대

 

2025년 투자법은 특별 투자절차 적용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산업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단지, 디지털기술 집중단지, 자유무역지대, 국제금융센터 또는 경제구역 내 기능구역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해당 메커니즘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투자정책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이 메커니즘 적용 시 투자자는 투자정책 승인, 기술 심사, 환경영향평가, 상세계획 수립, 건설 허가, 소방 절차 등 여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관련 법률 기준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운영기간 관련 유연성 확대

 

법률은 경제구역 외 프로젝트의 최대 운영기간을 50년, 경제구역 내 프로젝트는 70년으로 기존 규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투자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운영기간을 자율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기업이 재무 구조조정, 프로젝트 양도 또는 경영 전략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진행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남은 운영기간이 양수인의 재무·사업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해외투자 정책 승인 절차 폐지

 

2025년 투자법은 기존 국회와 총리 권한에 속했던 해외투자 정책 승인 절차를 폐지하였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 규모 또는 조건부 해외투자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외투자 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 외 프로젝트는 투자 자본 송금을 위해 중앙은행과 외환거래 등록만 하면 된다.

 

투자 프로젝트 양도 범위 확대

 

법률은 투자 프로젝트 양도가 가능한 대상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정책이 승인되었거나 투자등록증 발급 또는 변경을 완료한 모든 프로젝트는 규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일부 특정 프로젝트만 양도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규정은 프로젝트 구조조정 활동과 경제 내 신규 투자자본 유입을 보다 유연하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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