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시 발주처는 건설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설투자 경제 – 기술보고서 작성만 필요하는 건설투자사업 및 별도의 주택 건설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투자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선정된 기본 설계안에 따른 건설 투자건의 필요성,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 사항 들을 표시하는 자료이며, 건설 투자 검토 및 결정의 기초가 된다. 건설 투자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기본 설계 및 다음의 기타 내용 들을 포함하는 각 사업 타입별의 요구 사항 들에 부합해야 한다. - 필요성 및 투자 지침; 건설 투자 목표; 건설 장소 및 토지면적, 규모, 용적율 및 건설투자 형식;- 자원 사용, 설비 기술 선정, 인력 사용, 기술 인프라, 제풍 소비, 사용 및 개발 내의 요구, 수행 기간, 대지철거, 이주 및 재정착 방안 (있을 시), 사업 수행 관리 조직& 운영•공정 사용• 환경보호 방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요소 들을 확보하는 가능성; - 부지 회수, 대지 철거,이주 및 재정착, 생태 환경, 건설의 안전, 소방•방화, 폭발방지에 관련한 사업의 영향 평가 및 기타 필수적인 내용 들;- 총 투자액 및 자금 동원, 재정와 리스크분석, 공정 사용 • 개발 비용, 사업의 경제 – 사회적 효과 평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우선와 지원 정책 등 건의;- 기타관련 내용 들.분야 계획, 건설 계획 안에 아직 없는 건설 투자사업 들에 관련해서 발주처는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권합 마스터 플랜 보완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서 분급에 따라 분야 관리 부처, 건설부 또는 지방에 보고해야 하거나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전에 총리에게 제출하여 분야의 마스터 플랜 보완을 허용 받는다. 국가 관계기관에서 승인한 구역의 마스터플랜, 건설의 디테일 마스터 플랜이 아직 없는 구역에서 민용 공정과 산업단 건설 투자사업에 관련해서 발주처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작성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규정대로 건설 마스터플랜 허가서 발급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