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태 기업법은 기업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인이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1인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동업회사 및 민영회사2인이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다.(i) 구성원은 개인 혹은 단체가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수는 50을 넘으면 안 된다;(ii) 구성원들은 기업에 대한 출자 자본금 한도 내에서 그 회사의 모든 부채 및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iii) 각각의 구성원에 의한 출자 자본금은 법에 규정된 대로 제한된 경우에만 전보될 수 있다. 1인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란 하나의 단체나 한 명의 개인 (이하 기업 소유자라고 한다) 이 소유하는 회사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회사의 정관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그 회사의 모든 부채 및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다.(i) 정관 자본금은 주식이라고 불리는 동등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ii) 주주는 단체 혹은 개인이 될 수 있다; 주주의 최소 인원은 3명으로 최대 인원에 제한은 없다; (iii) 주주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출자 자본금 한도 내에서 그 회사의 모든 부채 및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iv) 법에 규정된 제한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주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동업회사이란 다음과 같다.(i) 공통된 이름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적어도 2명 (이하 무한책임사원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 이외에,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질 수 있다;(ii) 무한책임사원은 그들의 모든 자산으로 동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책임 부담을 가진다;(iii) 유한책임사원은 사원의 동업에 대한 출자 자본금 한도 내에서 동업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 부담을 가진다; 관련 법률 문서 :기업법 No. 68/2014 / Q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