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등록 및 시장 진입 촉진
기업법 2020은 사업자 등록 기관에게 인감 실물을 보내는절차를 해제하며[1], 또한 기업들은 디지털 서명 형태의 인감 사용이 허용된다[2]. 추가로, 새로운 기업법은 전자 신청 양식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문서에 표시되는 데이터)으로 전자통신망 기반을통한 사업자 등록 방법을 설정한다. 이 양식은 서면으로 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3].
생산 및 투자 자본 조달원 다변화를 위한 자본 시장 개발 촉진
기업법 2020은 또한"무의결예탁증서"의 개념을 규정한다. "무의결예탁증서"는 영어로 Non-voting Depository Receipt(NVDR)를 의미하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NVDR는 베트남 기업시장에더 많은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소유 비율에 대한 제한은여전히 보장할 것이다. 이에따라, 무의결예탁증서 발행을 위한기저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주를 기저 보통주라 부른다. 무의결예탁증서는 의결권을 제외한 기저보통주와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의무를 가진다.
외국인 투자자 및 주주 보호 강화
2014 년 기업법 규정 향상은 World Bank WB가 만든국가별 기업 지배 구조 분야 순위에서 베트남이 가장 낮은 위치를 벗어나 지속적인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
현저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선의의 주주 권익 보호는, 이러한형태의 자본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이 안전한 사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것으로 보인다.
기업법 2020은 주주들의 법적 권익 보호에 있어서 주주들의범위와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주주 또는 주주 그룹은 다음과 같은권리를 갖기 위해 보통주의 최소 5% (현행법 규정인 연속 6 개월동안 10% 보유 대신) 또는 더 적은 비율만 필요하게 된다.
(i) 회사 문서 검토 및 조사
(ii) 특정 사안에 대한 주주 총회 개최 요청
(iii) 관리위원회에 회사의 운영에 대한 조사 요청[1]
상기의 변경 사항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고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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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법 2020 제 43조
[2] 기업법 2020 제 43.1조
[3] 기업법 2020 제 26.2조
[4] 기업법 2020 제 115조
( 자료원: 가타카 법무법인)